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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는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경남도민뉴스] 우리가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7년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정하고 있는 이동 수단으로 공유 킥보드의 특성상 어디서든 쉽게 대여하여 원하는 곳까지 이동 후 별도의 반납 장소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점이 큰 매력으로 젊은층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특별한 운전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으로 2019년부터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환경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가끔 안전 장구를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할 정도로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이용자가 드물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를 대상으로 7월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필요로 한다.

둘째, 안전 장구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1인만 탑승해야 한다.

넷째, 기타 도로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만 인도 위를 마구 달리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 놀이기구처럼 운행하는 이용자들이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차’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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