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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편의점 여직원 폭행 사건 의인 박경석씨에게 의상자 증서 전수

진주시 직권으로 의상자 인정여부 결정 청구, 보건복지부 최종 인정 결정

 

[경남도민뉴스=김종태 기자] 진주시는 20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된 박경석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의상자로 선정된 박경석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말리다 큰 부상을 입었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에서는 박경석씨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 청구를 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월 26일 그를 의상자로 최종 인정 결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도록 하고 있다.

 

박경석씨는 “내가 아닌 누구라도 당연히 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의상자로 인정받게 되어 부끄럽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증서를 전수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적인 구호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경석씨에게 의인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특별위로금과 명절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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