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강릉 20.8℃
기상청 제공

보은군, 미등록경로당에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한다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보은군은 충북 동남권 최초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또 한 걸음 내디뎠다.

 

군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들에 대해 실질적인 이용 실태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간 미등록 경로당은 규모나 건축 기준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으로는 경로당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복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생활을 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미비로 지원에 제한이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지역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생활의 중심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통해 소외되는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양산시 - 베데스다복음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18일 베데스다복음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베데스다복음병원은 2020년까지 약 17년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해왔으나 당시 재정난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내려놓았다가, 2022년 6월부터 응급의료시설로 소극적 응급의료 기능을 유지했다. 올해 3월, 지역응급의료기관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양산시장 지시사항 제60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책을 마련하여 나선 결과, 베데스다복음병원이 응급시설 운영 3년만에 기능 격상하여 6월 27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됐으며 지난 7월1일부터 본격적인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따라서 베데스다복음병원에 대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의 기능 회복은 감회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이날 협약식은 베데스다복음병원에서 개최됐으며, 나동연 양산시장, 김병순 병원장을 비롯한 양산소방서장, 도의회, 시의회, 의료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