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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대평리 이장 선임 갈등 정면충돌, "폭언·협박은 민원권 아니다" vs "군민을 폭도로 몰아"…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김현미 부군수 3월 10일 오전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거창읍 대평리 이장 임명 과정에서 벌어진 집단 항의를 두고 “폭언과 협박은 결코 민원인의 권리가 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해당 마을 이장 당선인과 주민들이 “군민을 폭도로 모는 폭거”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대평리 이장 선임 문제였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대평리 마을 개발위원회가 신임 이장 후보를 추천했지만, 거창읍은 “마을 규약상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고 임명을 보류했다. 문제의 조항은 마을 규약 제25조 이장 피선거권 규정이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읍은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수차례 자문”을 구한 끝에, 해당 후보를 임명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월 24일 추천서를 공식 반려했다. 군은 이번 사태를 “마을 이장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갈등은 3월 6일 폭발했다. 군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이장 후보와 일부 주민 등 20여 명이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집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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