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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 대상. '행동교정 지원'

도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 대상, 오는 10월 19일까지 신청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는 입양동물의 가정 내 적응을 돕고, 유기동물 예방과 파양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사업 참여 신청 기한을 당초 5월 말에서 10월 1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총 200가구로 경기도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고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2회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보호자의 자택 또는 사전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동물행동교정가가 방문하여 총2회, 회당 60분에서 90분 가량 1대1 교육을 진행한다.

 

1차 교육으로 1:1 반려견 문제행동 관찰 및 분석, 보호자 교육 및 솔루션 제시 후 2주 내 2차 방문을 통하여 행동교정 적용 점검, 행동 개선 지도 및 보완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동교정 교육 종료 후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상 추가 교육 제공 등 행동교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입양동물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신청은 오는 10월 19일까지이며, 홍보물의 QR코드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도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일 경우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은 보호자의 이해도와 반려견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도는 일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산책교육, 펫티켓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입양한 반려견에게 문제행동이 있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사업 참여로 올바른 행동교정을 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올바른 관계 형성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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