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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올해부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

 

[경남도민뉴스] 창녕군은 2023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창녕군에 소재한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해당 기간 귀속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창녕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국세인 법인세만 납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 법인이 종종 있다”라며, “납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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