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8.7℃
  • 박무서울 14.6℃
  • 구름많음대전 17.1℃
  • 구름많음대구 14.2℃
  • 흐림울산 15.8℃
  • 구름많음창원 18.2℃
  • 구름조금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7.8℃
  • 구름조금통영 19.1℃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9.0℃
  • 구름많음진주 15.3℃
  • 구름많음강화 14.6℃
  • 구름많음보은 13.1℃
  • 흐림금산 15.4℃
  • 구름조금김해시 17.3℃
  • 구름조금북창원 17.7℃
  • 구름조금양산시 17.2℃
  • 구름많음강진군 15.9℃
  • 구름많음의령군 15.3℃
  • 구름많음함양군 17.7℃
  • 흐림경주시 11.7℃
  • 구름많음거창 13.6℃
  • 구름많음합천 16.5℃
  • 구름많음밀양 13.2℃
  • 구름많음산청 15.6℃
  • 맑음거제 19.5℃
  • 흐림남해 18.8℃
기상청 제공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5월 13일부터 접수·적격여부심사 후 60~100만원 지급

 

[경남도민뉴스]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오는 5월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 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서류를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로 2010년도에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