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도 확대
· 단태아 (현행) 10일(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 (개선) 20일(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 다태아 (현행) 15일(120일 이내 사용, 2회 분할) → (개선) 25일(150일 이내 사용, 5회 분할)
※ 개정안 시행일(2. 11.)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100일까지 확대
· 단태아 (현행) 9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100일(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경우)
· 다태아 (현행) 120일(미숙아 여부 무관) → (개선) 현행 동일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생후 1일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