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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 도의원, 고위공직자 등 58명

 

(경남도/이형섭 기자) = 경남도는 2017년도 1년간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 공개개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운영) 관할 대상자는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 도립대학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58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공직유관단체장(2개소), 시·군 의회의원 등 258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경남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 재산변동 내역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 도립대학총장, 도의원)의 경우 58명중 재산 증가자는 36명으로 62%, 재산 감소자는 22명으로 38%이고,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9억5,6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전년도에 이어 류순철 도의원으로 56억3,729만 원, 최저는 심정태 도의원으로 △2억7,550만 원이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마산의료원 원장, 시·군의회 의원)의 경우 258명중 재산 증가자가 180명으로 70%, 재산 감소자가 78명으로 30%이고,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7억635만 원으로 최고액 신고자는 정영재 진주시 의원으로 61억27만 원, 최저는 김주석 함안군 의원이 △4억4,5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증감 요인

주요 증가요인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고, 감소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고지거부, 등록제외, 사업자금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한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재산등록사항 심사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 말(필요시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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