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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적색’은 ‘정지’입니다.

 

[경남도민뉴스] 지난해 1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어떻게 해야 쉽게 기억할까?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한다. ‘적색신호’는 ‘정지신호’라는 점과 연결하면 기억하기 쉽다.

 

 두 번째,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진행하면 되고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보행자 신호등의 적·녹색 신호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녹색신호’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하되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위 두 경우처럼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고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운전자들도 역시 많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를 중점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이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보행하(려)는 자가 있을 시에는 일시정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해야하고, 녹색 우회전 신호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데 진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위반) 위반이 되며,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데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적색은 정지, 녹색은 확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도 지키고 보행자 안전도 지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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