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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심 제한속도 60km → 50km 바뀌나

하향조정 정책 추진 위해 '주행시간' 영향 분석 실시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가 도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6일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함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행시간 영향을 분석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서면교차로~도심외곽 등 총 3개 구간에 각 2개의 GPS를 장착한 6대의 차량을 활용해 50km/h와 60km/h로 주행했을 때 주행 시간을 비교할 예정이다.

또 시간대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출·퇴근시간,오후,심야 등 총 4회에 걸쳐 비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화물업계 관계자, 언론사, 일반시민 등이 참관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는 대부분 60km/h이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와 보·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주요도로는 제한속도 50km/h, 나머지 도로는 30km/h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시속 50km에서는 72.7%였으나, 시속 60km에서는 92.6%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영도구 전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구역으로 시범 지정해 운영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전체 사망사고는 31.8%, 보행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의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해외와 영도구 시범사례를 보면 차량 속도 완화와 교통체증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미 OECD국가의 대부분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했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덴마크가 교통사망사고 24%, 독일이 교통사고 20% 감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도시 부산실현을 위해 도심 차량속도 하향 조정은 조기 시행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산지방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자문회를 구성해 시민에게 집중홍보하고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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