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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불법건축물 이대로 안된다

이행강제금 수익보다 낮은 부과액

 

(진주/이형섭 기자) = 진주시 관내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 틈새를 노리고 불법을 일삼고 있어 행정기관이 적극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진주시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단속을 지난 2016년도 85건에 4억1000만원, 2017년도 90건에 3억 9000만원, 2018년 상반기 74건 1억 3000만원을 부과해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위반건축물 증가는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행 건축법 상 각종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선 공사 중지 및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시정조치를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위반건축주의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얻게 되는 수익보다 크게 적다보니 대다수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을 단순히 원가 정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15년 규제완화 등의 명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뒤 이행강제금 부과율과 횟수 등은 더 낮아져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특히 이행강제금 최대치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선출직인 민선 지자체장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자체 판단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K모씨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이 좀더강력하게 이뤄져야 하며 처벌역시 이대로는 안다"며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 공무원은 “이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 정도 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 말 그대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높아져 건축주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건축물 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건물내부 불법개조,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가구를 늘리는 행위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초장1지구, 평거4지구, 가호동, 칠암동에 대해 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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