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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996년 전 지어진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비 지원

주차장 1면당 최대 설치비 70% 또는 120만 원 지원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가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 주택에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차장 부족으로 입주민들은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차량 소유자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인 '주태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에 사하구 등 7개 구 16개 공동주택을 선정해 주차장 414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와 구·군으로부터 최대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으면 단지 내 조경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의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조립식 철골조를 설치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입주민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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