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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임업직불금, 시행 첫해 “신청‧접수” 시작

-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 첫 시행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는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행 첫 해인 금년도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로써 임업직불금 유형별 임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산지 소재(2개 이상일 경우 넓은 면적의 산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대상 ‘산지’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올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등록해야 내년부터 임업직불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10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산지는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동일 또는 연접)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임업직불금 유형별 종사요건과 자격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산지 소재 농촌지역 이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 임업직불금 유형별 ‘주업요건’*을 갖추고 임업 종사요건도 갖춰야 한다.

 

 (생산업)  

- 동일‧연접 시군 산지 3ha이상

-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 

- 경영투자비용 800만원 이상 기준 중 어느 하나 해당

(육림업) 

-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이상 

- 다음 요건 모두 만족(주된 산지에서 10ha이상 경영, 해당 산지에서 종사일수 90일 이상, 목재판매액 1,6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기준 중 어느 하나 해당

 

임업직불제 유형에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육림업 직불금은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산물 생산업직불금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 원으로 동일하고,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종단가는 ’22년 8월중 산림청 고시 예정)

 “단가(안)” (면적직불금) 0.1~2ha 94만 원/ha / 2ha초과~6ha 82만 원/ha / 6ha초과~30ha이하 70만 원/ha
(육림직불금) 3~10ha 62만 원/ha / 10ha초과~20ha 47만 원/ha / 20ha초과~30ha이하 30만 원/ha

 

윤동준 도 산림휴양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가 시행되어 임업인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모두 신청기간 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방산림청․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등록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에서 등록까지 1~2개월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경영체 등록신청을 서둘러야 9월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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