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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검사 실시

 

[경남도민뉴스] 울산 남부소방서 공단119안전센터는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1년 6월 10일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가두검사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운송자와 운반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여부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단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운송·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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