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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옥외 행사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남도민뉴스] 고성군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의결을 마치고, 15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등 옥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고성군은 매년 드림콘서트와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참가 예상인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행사 등 옥외 행사의 적용 범위,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 규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요원 배치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각종 행사 유치와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행사의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민과 참가자가 안전하게 행사에 참가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군에서도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군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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