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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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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설 명절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1월 24일에 고성공룡시장 일대에서 설 명절 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이상근 고성군수, 정점식 국회의원, 최을석 군 의회의장, 경남도 의원과 군의원들 그리고 고성군청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맞이 장보기 행사와 함께 이뤄졌다. 고성군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리플렛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 연휴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군은 “중대재해 zero!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고성군, '2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국토교통부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관내 표준(단독)주택 1,086호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또는 군청 재무과 및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는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고성군은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2월 21일까지 관내 17,2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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