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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최정필․진명숙의원, 여수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장애인의 실종 예방, 실종 시 조기 발견 및 복귀 후 일상 회복 지원

 

[경남도민뉴스] 여수시의회가 최정필・진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아동ㆍ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계획 수립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주간 행사・교육,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아동․장애인의 실종으로 인한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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