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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6만 2,463호 대상, 전년 대비 0.62% 상승

 

[경남도민뉴스] 청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46만 5,288필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54% 상승했다.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건축 수요 증가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성숙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보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 절차를 마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청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될 주택수는 6만 2,463호(상당구 1만 6,454호, 서원구 1만 3,715호, 흥덕구 1만 7,424호, 청원구 1만 4,870호)로, 2023년 6만 2,593호 대비 130호가 감소했다. 가격은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12억 1,800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소재 주택(208만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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