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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과태료 부과 유예

 

[경남도민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시 해태기간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와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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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대 원장에 이장식 전 포항부시장 취임
[경남도민뉴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은'제1대 원장으로 이장식 전 포항부시장이 취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이장식 원장은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절차를 거쳐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지역인재 양성과 평생교육분야의 정책을 다룬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받아 최종 선발됐다. 이장식 원장은 1964년 의성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7급 행정직 공채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 경북도 인재양성과장, 도시계획과장, 대변인, 자치행정국장, 청도부군수, 경산부시장, 포항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32년간 도 본청과 시군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전문 행정가이다. 이장식 원장은“공직 경험을 살려 도내 100여개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을 끌어내어 평생교육기반을 넓히고,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통해 진흥원이 도단위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정에 발맞추어, 인구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평생교육 분야에 반영하여 결혼과 출산을 위한 도민 의식변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