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거창군 거창읍(읍장 강준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인 경우이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 없다.
특히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이 확대되어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이 지급된다.
강준석 거창읍장은 “에너지비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