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맑음창원 25.5℃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맑음통영 26.0℃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진주 25.0℃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맑음김해시 26.1℃
  • 맑음북창원 25.6℃
  • 구름많음양산시 27.3℃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조금의령군 25.5℃
  • 구름조금함양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4.7℃
  • 구름조금거창 22.7℃
  • 구름조금합천 24.4℃
  • 구름조금밀양 25.0℃
  • 구름조금산청 24.1℃
  • 맑음거제 25.1℃
  • 맑음남해 24.6℃
기상청 제공

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