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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발암물질 슬레이트’비주택 철거 국비 확대 촉구

 

[경남도민뉴스=김병현 기자] 창녕군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보급됐으나, 이후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부로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장기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환경부는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주택 분야는 국비 지원을 받아 철거 및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축사나 창고 등 비주택 분야의 슬레이트 처리에는 철거 면적 200㎡ 이하에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오랜 기간 시행해 왔고, 이에 따라 사업량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비주택 분야의 수요는 여전히 높고 국비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이로인해 슬레이트 철거가 지연되거나 누적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비주택 시설에 대한 철거 지원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녕군의회는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비주택 분야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도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시설에도 국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창녕군의회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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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북 봉화 산란계 밀집단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실태 현장 점검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2일 하루에 2건이 발생(전남 강진 육용오리 농장 및 세종 대형산란계 농장)했고, 12월 5일 전북 김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발생하는 등 가금 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산란계 밀집단지가 가장 많은 경북도(4개 밀집단지) 내 밀집 사육단지 중 한 곳인 봉화지역 산란계 밀집단지(도촌 양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밀집단지별 맞춤형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12월은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시기로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경북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중 4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