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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민원업무 현장에‘웨어러블캠’확대 보급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웨어러블캠” 보급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121대를 보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각종 위협 및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업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캠을 도입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폭언・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민원인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도록 유도해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장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창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웨어러블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웨어러블캠 도입으로 민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줄이고, 시민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164대, 2024년 웨어러블캠 117대를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보급하고 자동녹음시스템 도입 등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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