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4일 시청 시민홀에서 5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복지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주제로 한 전문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창원여성회 부설 젠더연구소 이서분 소장이 맡아 대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평등 이슈를 설명하고, 위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로, 복지공동체 구축과 사회적 고립 해소 교육은 부산생명의전화 홍재봉 원장이 강의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방법과 고립된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5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동조합은 지난 11월부터 권역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총파업 예고 직후 본청과 18개 교육지원청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직종별 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등 파업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급식, 초등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 집중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교육 활동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세 대응 지침을 보면 학교급식 종사자 파업 규모에 따라 ▲식단 축소 또는 조정 ▲간편식 제공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 ▲개인 도시락 지참 등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2월 4일'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경남의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도 이에 대응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는 남해안 연안어업과 국내 최대 조선산업 중심지로서 노후 어선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특히 크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박의 매입·개조와 연료공급 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며, 홍보·교육을 통해 도민 인식 제고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2026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함안군과 창녕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부 최초 개최, 최초 공동 개최라는 점에서 도민체육대회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체육회는 지난 12월 4일 이사회 서면회의를 통해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양 군 지역 축제 일정 등 여러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번 개최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함안군과 창녕군은 성공적인 공동 개최를 목표로 올해 초부터 각각 도민체전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실무회의를 이어왔다. 지난 11월에는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상징물을 확정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양 군은 종목별 경기장 배치를 최종 마무리하고, 선수와 관람객은 물론 경남도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축제형 체육대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회 준비 관계자는 “제65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함안과 창녕이 가야문화로 하나되는 계기가 되고 지역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제419회 정례회 기간 중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관광개발국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11%(288억 5천만 원) 증액된 1,655억 2,172만 원 규모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정책과는 전년 대비 62억 8천만 원(8.13%) 감액된 710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다. 남해안과는 전년 대비 49.28% 늘어난 155억 8천만 원이, 관광개발과 역시 전년 대비 61.3% 증액된 789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관광 콘텐츠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지난 10월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 당시 경남관광재단이 요청한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안에 전액 미 반영 된점을 지적하며,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재단이 신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 확대(5명 증원)와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작 필수 선행 절차인 ‘조직 및 정원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제419회 정례회 2026년도 관광개발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CECO(창원컨벤션센터)의 불명확한 운영비 증액 편성을 질타하며, 고강도 경영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2026년 CECO 운영 예산이 총 82억 7,600만 원(도비·시비 각 50%)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6천만 원(13.2%) 증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비 부담분만 4억 8천만 원이 늘어났고 창원시 부담금을 합치면 약 1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증액되는데도, 항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CECO의 경영 실적, 그중에서도 핵심 수익원인 전시장 가동률의 저조함을 문제 삼았다. 경남관광재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CECO의 전시장 가동률은 36%에 불과하며, 회의실 가동률 또한 5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도 세코 사용료 수입은 전시장 가동율 저조로 인해 6,7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시장은 컨벤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지난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심사 중 전액 삭감된 창원음식문화축제 예산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창원음식문화축제는 창원의 대표 음식 축제로, 해마다 시민과 외식업계 관계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제11회 축제에서는 향토기업과 협력해 전국요리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창원의 음식문화와 창의성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의원은 지역기업·대학·시민이 함께 참여해 창원형 음식문화를 만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과가 검증된 만큼 반드시 추경에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위생과장은 축제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축제 개최일에 대해서도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지부와 소통하여 더 많은 지역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4일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칫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으로 수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