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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축산사료 구매자금 신청하세요!

6월 12일까지 수요조사 실시,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가축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2일까지 하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미등록 농가는 등록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 1.8%의 저금리로 2년간 융자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소 · 돼지 · 양계 · 오리는 6억 원,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농가 9억 원, 염소· 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 원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1순위) 2023~2025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2순위) 기존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 ▵(3순위) 전업농 기준 미만 농가(소 100두, 돼지 2,000두, 양계 5만 수, 오리 1만 수 미만) ▵(4순위) 환경오염 저감 실천 농가(질소저감사료 사용 포함) ▵그 외 청년창업농 및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가 대상이다.

 

이번 하반기 수요조사는 오는 6월 12일까지이며, 사업자 선정과 대출 금액 확정 절차를 거쳐 7월경부터 대출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자는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과 동일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직원이라도 근로계약 상 1일 4시간 이하의 단기간 근로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며, 사료구매자금의 승계 대상에 배우자가 추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소저감사료 사용 농가를 우선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하반기 사료구매 자금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가축 사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지원액은 708억 원 규모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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