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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5년 건축물 공개공지 일제점검 완료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공개공지 일제점검을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여 이달 9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서 보행공간 및 휴식·여가 활용 장소라는 본래 기능과 함께 생태적, 건축적, 도시적 측면에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공개공지는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21. 7. 16.부터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우리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해당 공간으로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구조물·설비 설치 및 물건 적치를 통해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 조경시설·미술조형물·벤치 등 휴게시설·안내판 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 등은 공개공지를 공적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일제점검 시 점검하게 되는 위반사항이다.

 

이번 점검 결과, 총 49개소의 공개공지 중 출입 차단, 영업 행위, 물건 적치, 벤치·조형물·조경시설·안내판 등의 훼손으로 인해 7개소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의 시정의무자에게 행정조치 통보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개공지 일제점검이 연례행사로 자리잡은 지 4년이 지나 초창기에 비해 위반행위는 점점 줄어들고 적정한 관리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위반사항이 없는 공개공지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으로 인한 행정조치 시 조속하게 시정하여 내년에는 꼭 시의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시 관계자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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