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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체납자 85명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자진납부 유도도 병행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6월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울산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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