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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의회, 해양수산부·해사법원·해운기업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예정

“북항은 해양정책 실행의 최적지… 동구, 입지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동구의회는 오는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방침에 발맞춰, 부산항 북항이 국가 해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주권을 강화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실험지이자 실행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산 동구는 북항 재개발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준비된 입지를 갖춘 압도적 1순위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북항은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통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 면에서도 높은 강점을 지닌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종원 의장은 “북항은 공공포괄용지 확보와 교통 연계성 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사법기관, 해운기업이 함께 입주할 경우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해양 정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며 “이번 결의안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결의안 낭독을 맡은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역시 “동구는 정책 실행의 현장성과 교통 접근성, 그리고 즉시 입주 가능한 부지를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입지”임을 강조하며, 결의안 준비에 함께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산동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부산항 북항에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 본사를 조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

▲국회와 관계 부처는 해사법원 설치법 제정 및 관련 제도 마련, 그리고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즉각 이행할 것

▲부산시는 북항 중심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시 인프라 정비와 행정·재정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철저히 집행할 것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 후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동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전이 완료될 경우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게 되며, 국가 해양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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