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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수소액화플랜트 사업, 밑 빠진 독 되나”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마산해양신도시 중·단기 계획 묻기도

박승엽 의원 시정질문
▲ 박승엽 의원 시정질문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20일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문제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업 초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위해 담보한 하루 5톤의 구매확약서가 현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며 충분한 수요 예측과 법적 검토 없이 이뤄진 확약이 창원시와 진흥원 모두를 재정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A사와 갈등, 창원산업진흥원의 부도 위기 그리고 창원시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 당시 100억 원 추가 대출 판단 근거를 되짚고, 플랜트 검증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주단이 이달 말부터 설비를 가동할 계획이며, 창원산업진흥원은 구매확약서에 따라 하루 5톤, 연간 270억 원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한다”며 “결국 이 사업은 창원시에 그 어떤 경제적 이득 없이 구매 의무만 남은 사업이 됐다”고 꼬집었다.

 

창원시장권한대행은 “사업재구조화 필요성과 당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대출 승인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답했다. 이어 “액화수소플랜트 정상화 또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정의 판단을 질책했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우선협상자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장기 표류와 이로 인한 창원시의 재정적 손실의 원인이 행정적으로 성급하고 일방적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결정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이전 시정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대형 사업 전반의 실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창원시의 공식 입장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구체적인 중·단기 계획을 물었다.

 

창원시장권한대행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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