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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경륜산업 세수 구조 불합리...징수교부금 확대를”

창원시의회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묘정 의원 건의안 채택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23일 기초자치단체가 레저산업으로 걷는 세금의 징수 업무, 행정 비용 등을 부담함에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이날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부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를 운영하며,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세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륜·경마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 부과되는데, 레저세·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돼 창원시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배받는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 혼잡 및 각종 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고, 현재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교육세에도 징수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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