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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

폐수·폐기물 무단 배출 절대 불가…8월 말까지 집중 점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군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을 맞아 8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배출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감시 및 단속 활동으로 ▲폐수 배출업소·가축분뇨시설·폐기물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방류 확인▲ 오염 방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감시용 드론과 차량을 이용한 순찰도 병행하여 주요 하천 및 사업장 환경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를 틈타 일부 사업장에서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경우가 잦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면 녹조 현상과 수질 악화 등 생태계 파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고,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군산시 환경오염 신고 ‧ 상담 창구 또는 당직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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