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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만 2715명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시작

부부농가 최대 60만원·개인별 30만원 / 개인별 계좌 지급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6월 27일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인 11,021명 △어업인 1,684명 △임업인 10명으로 총 1만2715명이다.

 

지급기준에 따라 농·임·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가 함께 있는 부부 농가에는 가구당 최대 60만원, 단독 경영주는 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경상남도·거제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가능한 조항을 신설해 올해는 농림어업인 계좌로 현금 지급돼 사용인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계좌 미보유 및 개설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농협 선불카드는 7월 21일 이후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시기를 놓친 농림어업인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7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을 유지·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 첫 지급 이후 올해로 4년째 지급되고 있다.

 

거제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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