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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회의 개최

점심시간 휴무제 합의·국토계획법 개정 등 지역 공동현안 집중 논의

 

[경남도민뉴스=백상현 기자] 대구시 9개 구‧군의 상호 협력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각 구청장과 군수가 참석해 지난 3월 26일 서구에서 열린 정기회의의 건의 사항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행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 협의 ▲기준인건비 제한 완화 및 국비 재정지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4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 중 ‘점심시간 휴무제’ 안건은 대구 전 구‧군이 10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한 뒤 제도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 시기를 연말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시범 운영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 시행 중이다. 관련 조례인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3.31.), 서구(7.10.), 북구(3.17.), 수성구(6.30.), 달서구(7.11.), 달성군(7.10.)에서 제정을 완료했다.

 

협의회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9개 구‧군이 하나 되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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