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불법 주정차, 도심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차난 해소법'을 발의(25년02월09일)하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상업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로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명확히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다각적 접근을 통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기술적 솔루션 도입으로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를 통해 주차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을 감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유연한 주차 정책을 도입해 다양한 주차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 차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안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도시 환경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문제인 만큼,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