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개나리, 민들레, 벚꽃 등 조만간 만날 수 있는 꽃들이며 생동감 있는 봄이 수줍게 다가오지만 코로나로 인한 집단행사 취소, 사적모임 제한 등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우리 마음은 아직 겨울같이 춥다.
봄이 오면, 야외 가족나들이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이마저도 보기가 쉽지않다.
얼마전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족과 분리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기 위해 옷, 책가방 등 생필품을 챙기려 피해장소에 동행출동 하였을 때 일이다.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며 생활하여야 하는 두려움보다는 떠나는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가끔 웃으면서 설레이게 짐을 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을 떠나 얼마나 안전한 장소로 피하고 싶어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아파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과 같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