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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자발적 물환경 보전활동, 울산시가 지원·포상”

안수일 시의원‘ 물환경보전활동 지원조례’발의…민간활동 장려 목적

 

[경남도민뉴스] 울산시의회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자원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들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마련한다.

 

일상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맑은 물을 확보하는 일이 울산시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단체의 수자원 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수자원 오염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은 이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17일부터 열린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자발적으로 물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 단체의 물 환경 보전 관련 연구·조사·홍보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물 환경 보전 활동 기여자 포상, 수자원 보전 활동을 위한 정부와 타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훼손 예방과 맑은 물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 의원은 “깨끗한 물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울산시민의 음용수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에 필수적”이라며, “이 조례의 시행이 한때 죽음의 강으로 내몰렸던 태화강을 철새와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강으로 재탄생시킨 울산시민들의 지속적인 물 환경 보전 노력을 더욱 북돋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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