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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가정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경남도민뉴스] 정읍시가 지역 내 아토피 피부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4인 직장가입자 기준 20만 5281원) 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다.

 

이들은 연간 1인당 50만원 이내(최대 5년)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아토피 전용 보습제도 지원된다.

 

대상자는 상병코드(L2088, L209) 기재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갖춰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토피는 발병 원인과 증상이 다양해 예방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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