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24.4℃
  • 구름조금대전 24.7℃
  • 맑음대구 27.1℃
  • 구름조금울산 25.1℃
  • 구름많음창원 25.3℃
  • 구름많음광주 24.7℃
  • 구름조금부산 21.9℃
  • 구름조금통영 21.6℃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3℃
  • 구름많음진주 24.6℃
  • 구름많음강화 20.0℃
  • 맑음보은 24.2℃
  • 구름많음금산 24.7℃
  • 구름조금김해시 24.8℃
  • 구름많음북창원 25.7℃
  • 구름많음양산시 25.2℃
  • 구름조금강진군 24.0℃
  • 구름많음의령군 26.0℃
  • 구름많음함양군 24.8℃
  • 구름조금경주시 27.7℃
  • 구름많음거창 24.6℃
  • 구름조금합천 26.8℃
  • 구름많음밀양 27.0℃
  • 구름조금산청 25.4℃
  • 구름조금거제 20.6℃
  • 구름많음남해 22.0℃
기상청 제공

익산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 폐지

오는 21일부터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및 관련 과태료 폐지

 

[경남도민뉴스]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와 관련 과태료가 폐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신차를 출고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는 폐지되지만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