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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

 

제19대 대통령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탄핵,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시대를 맞아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궐위선거를 오는 5월 9일 치르게 됐다.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4월 17일부터 선거운동은 시작됐고,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는 10일 안팎,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자기 주권 행사이다.

흔히들 ‘누굴 뽑지?’, ‘다 거기서 거기라 뽑을 사람이 없다’, ‘기권도 주권행사’라는 냉소적 의견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다.

최근 근로자 단체 중심으로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 보장요구의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다. 노조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은 모르겠으나 영세기업의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다.

사전투표기간(5. 4.∼5. 5.)과 선거일(5. 9.)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투표권행사를 위한 시간 청구를 불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투표권행사는 귀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소중한 일이다. 유권자 스스로 주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정치인은 늘 말로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라 말하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유권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투표하는 유권자만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투표하는 시간이 부족한가?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년 4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운영되며, 투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면 족하다. 그 5분에 나의 5년이 걸려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반드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5년, 행복한 나의 5년을 내손으로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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