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경남도민뉴스=공동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 (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 원, 개인 5천만 원

 

②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 내부통제기준(기관· 법인)을 마련해야 함

  -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억 원, 기관·임직원 제재

 

③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금지

  - 단,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④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 적용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이 2025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되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재가 치매환자 폭염․태풍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 교육 시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맞춤형사례관리사업 대상자인 치매노인 166명을 대상으로 폭염·태풍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 여름철 건강관리 교육을 5주간 시행한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란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전담 인력이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해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치매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계절과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므로, 예방적 방문교육과 생활점검이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은 7월 18일까지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행하며, 폭염 및 태풍 대비 행동요령,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냉방용품 점검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연계해 폭염 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해 간편식, 소금 등 식자재를 함께 지원해 영양관리도 병행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치매노인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교육과 푸드뱅크 서비스 연계가 조금이나마 도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