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을 3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중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환급 행사를 마련했다”며 “활기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