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양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0일까지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별도 표기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분리배출 표시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조은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고, 제품의 질로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