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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소방 설 선물 준비하셨나요? 지인들께 안전을 선물하세요

최근 5년, 도내 화재 중 주택화재는 14.8%, 화재사망자는 전체의 53.6%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말한다.

 

우리 도의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10,605건 대비 주택화재는 14.8%(1,570건)를 차지했으나, 화재 사망자는 37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69명)의 5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주택화재 사망자의 43.2%(16명)가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5시 사이에 발생해, 취약 시간대 화재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주택 화재경보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부모님댁을 찾는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알리기 위해 터미널, 역 등 다중운집시설의 국민 생활접점 매체(영상 모니터 등)를 활용하여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유튜브,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며,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에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작년 12월 1일부터는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 5인승 차량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안전을 위해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 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 여부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가까운 마트에서 꼭 구입해 안전을 선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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