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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추진

- 농정국장 미추진 농가 문제점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논의

 

(경남도/이형섭 기자) = 경남도는 농정국장을 비롯하여 축산과 전 직원이 지난 17일부터 2월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마무리 추진률 제고를 위한 총력추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5년 3월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대상으로 올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전체대상 6,052호 중 1단계 해당 농가수는 2,012호이며, 추진현황으로 완료 456호(22.7%), 진행중 469호(23.3%)를 제외한 미 추진 농가가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 적극 추진으로 농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시‧군 현장 밀착형 행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전체 대상농가의 80.6%가 한우사육 농가로 노령화에 따른 축산업 유지기로와 국회의원(4명) 유예기간 연장 입법 발의에 따라 연기기대감,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부담과 입지 제한구역 내 위치한 농가로서 국공유지 점유, 건폐율초과 등 적법화 추진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실제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현장 점검을 통해 남은 기간까지 적법화 추진 독려와 해결책이 없는 농가에 대하여는 무허가 축사부분은 축사철거를 통해 농가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2019.2.24), 3단계(2024.3.24.)의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1단계 미 추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수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군간 공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부시장·부군수 회의 시 해당(건축, 환경, 산림)부서와 협력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18일 산청군, 함양군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를 방문한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축산업을 묵묵하게 지켜온 축산 농가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적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1단계(기준) :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 2단계 : 소 400~500㎡, 돼지 400~600㎡, 닭‧오리 600~1,000㎡

- 3단계 :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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