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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신청서 기재, 『너무 복잡해』어려움

사회복지담당 신청인 동의 얻어 직권 작성해 줄 수 있는데도 서류만 떠안겨

 

(사천/이형섭 기자) =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해도 서류작성방법을 잘 몰라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눈치보며 행정관서를 찾아 수급신청서류를 받고 보니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나이 80여를 바라보며 혼자 어렵게 사는 할머니의 이야기이다.

기초생활수급신청서류는 1. 금융정보 등(금융·신용·정보)제공동의서, 2. 부양의무자 소득신고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신고서, 4. 부양거부· 사유서 등 4가지인데 자식(부양)이 많을 경우 서류는 더 늘어난다. 수급신청을 못하고 있는 CH(78)할머니는 혼자살며 월 수입이라고는 기초노령연금 20여만 원과 사천시가 실시하는 근로사업에 동참했을 때 받는 20여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돈으로 공동주택관리비 10만여 원을 주고 나면 한달 살기가 빠듯하다.

25일 CH할머니 등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전만해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돼 급여를 받아왔는데 부양할 자식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자에서 탈락돼 현재까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 제21조 제2항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류만 떠안겨 주고 뒷짐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천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도 자식이 있어 혜택을 받 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신청을 않하고 있는 사람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약삭빠른 일부인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식들에게 양도 하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P모씨는 "조삼모사(朝三暮四)한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혜택에 남 생각않고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식이다"며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데다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의 공복자는 "내 어머니 아버지, 더나아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탁상행정에 지우치지 말고 현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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