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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행위 목적사업 및 준공검사 받지않고 5년째 방치

주택 부지만 조성, 대표자 네번 바뀌고 기간연장 6차례 만료, 농협에서 23억 4000여만 원 담보대출

 

(사천/이형섭 기자)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소재 (주)영산엔지니어링은 자혜리 478번지 임야 8필지(생산관리지역) 면적 17,638㎡와 불법 훼손 면적 795㎡ 등을 지난 2014년 단독주택을 짓는다며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만 해 놓고 5년여가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게다가 공부상 소유자로 있는 B 모(39· 사천시 세동네1길) 씨가 이 단독주택 단지 부지를 담보로 사천시 곤명농업협동조합에서 2016년 10월 13일 채권최고액 23억4천여만 원(제26626호)에 근저당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 더욱이 부지 소유자 B 모씨는 겨우 나이 40세에 수십억 원을 들여 임야 총 9필지를 매입해 산지개발행위를 득한 것에 대해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허가면적 외 서포면 자혜리 산 33번지 일원 795㎡를 불법 훼손해 사천시가 지난 1월 18일 입건 한 후 검찰에 이달 7일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산엔지니어링은 자혜리 산 478번지 총면적 17,638㎡ 중 주거용지 14,795㎡, 공공시설인 도로 2,452㎡, 저수지 391㎡로 애초 개발행위 계획을 세웠다가, 2차로 변경, 주거용지 17,638㎡, 0,14㎡증, 도로 2,439㎡, 0,13㎡감, 저수지 390㎡ 01㎡감 등으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조정 신청했다.

그런데 착공도 하기 전 사업자가 1차 B모 지주가 허가신청 후 2차 B모 씨로 소유자 변경, 3차(법인) 영산엔지니어링 B모 씨, 4차 영산엔지니어링 K모 대표(사업 기간 2015년 8월 18일~ 2017년 6월 31일), 5차 영산엔지니어링 K모 대표(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99-1, 2층)로(사업 기간 2015년 8월 18일~2017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사업기간이 만료되자, 올해 1월1일부터 2월 28일 까지 (6차) 또 연장했지만, 기간만료일 이틀을 남겨두고 착공도 않고 있다.

지난 26일 사천시에 따르면 (주)영산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7일 서포면 자혜리 478번지에 동당 건물전체면적 99.09사 ㎡ 건물용도 주택(1-18동) 오수 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 원(명) 3㎡' 15인용, 처리시설을 환경위생과 '하수도법'을 적용해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적합 여부와, 하수도사업소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변경) 허가신청 적합 여부를 질의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사천시 건축과는 지난해 환경위생과와 하수도사업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서포면 자혜리 478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관련법 적용 여부 의견조회를 지난해 11월 14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해당 하수도사업소는 답신에서 사업부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밖에 해당함으로 개별법에 따라 '단독'처리해야 한다고 11월 건축과에 회신했다.

이처럼 5년여 동안 주택조성사업 대표자가 네 차례나 바뀌는 등 개인 주택 유치(留置)권 확보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자금력 부족 탓인지 착공도 않고 들판 가운데 있던 수천 평의 임야를 훼손, 벌건 속살을 드러낸 채 방치되고 있다.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지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개인 단독주택 건립 요건을 갖춰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주가 전체적인 경기 동향 등을 자세히 분석,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는 행정으로서는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 A모(65)씨는 "사방산으로 둘러싸인 허허벌판에 있던 산림을 훼손해 대지를 조성해 놓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며 "이미 담보가 수십억 원에 설정된 부지에 개인 주택을 짖겠다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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