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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로 94억 원 절감

- 부적정 장기입원자 585명 퇴원 등 3,902명 사례관리로 진료비 94억 원 절감

 

(경남도/이형섭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 94억 원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도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9만 3천여 명이며, 이들의 진료비용은 5,160억 원에 달하고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의료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년대비 1.8% 정도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진료비는 4.6% 증가했다.

특히, 입원으로 지불하는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이용자와 비교했을 때 2.46배(7,818천원) 높은 등 진료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수급권자의 비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 약물과다복용, 숙식목적의 입·퇴원 반복 등 비정상적인 장기입원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시설입소자의 장기입원과 더불어 고령화 추세로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경남도는 의료급여 재정안정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내 배치된 39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집중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사례관리 대상자 12,325명 중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다이용자 3,902명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전화상담·대상자와 의료기관 방문 등)를 실시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정의료를 이용하도록 도왔으며, 그 결과 94억 원의 예산 절감과 부적정 장기입원자 585명 퇴원 등의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하여 부적정 장기입원자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집중 관리하고 관내 중심의 장기입원사례관리를 관외까지 확대 실시하여 사례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제해식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을 위해서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관리에 집중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재정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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