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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확대 홍보 실시

(사천/이형섭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의 안정적 정착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개 단속반을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천시 금연구역 3.987개소 중 청사, 학원,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사무용건축물 등 450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는 올 12월 3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당 시설에 지정 스티커, 포스터 배부 및 현수막 게시, 버스 광고를 통해 적극적 홍보 계도를 실시한다.

금연구역지정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지적 업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자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덕규 보건소장은 ”적극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사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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