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욱원, 이하 경남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4.25.~ 6.3.)와 하반기(10.24.~ 12.2.)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농관원은
-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함안 수박, 얼음골 사과, 거창 사과 등 8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3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400여명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 유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통신판매를 통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사이버단속반(17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통신판매 규모(통계청) : ('18) 186,977억원 → ('19) 269,051 → ('20) 426,309 → ('21) 570,906
평균 판매가격보다 낮거나 화면 내에 표시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 자동 추출
또한, 이번 기획단속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사과연합회, 한국배연합회, 한국포도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누리집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경남농관원 하욱원 지원장은“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 지급
붙임 원산지 표시 중점 관리품목 및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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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중점 관리품목(8개) |
순번 |
도 |
시·군 |
품목 |
출하시기 |
지리적표시(등록일) |
1 |
경남 |
거창 |
사과 |
9~11월 |
해당없음 |
2 |
경남 |
창녕 |
양파 |
5월 |
'07.06.05. |
3 |
경남 |
함안 |
수박 |
4~5월 |
'08.04.07. |
4 |
경남 |
밀양 |
얼음골사과 |
9~11월 |
'06.12.29. |
5 |
경남 |
김해 |
진영단감 |
5월 |
'13.08.27. |
6 |
경남 |
창녕 |
마늘 |
5월 |
'12.03.05. |
7 |
경남 |
남해 |
마늘 |
5월 |
'07.05.01. |
8 |
경남 |
하동 |
녹차 |
연중(4~8월) |
'03.05.02.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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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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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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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
거창 사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경남 00군 0000산지유통센터에서는 서울시 00청과로부터 “경북 포항산” 사과를 플라스틱 상자에 구입하여 1.5kg들이 비닐포장재에 담아 00마트 00센터지점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창 사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19톤 / 위반금액 58,752천원) → 형사입건(벌금 500만원) |
수박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경남 00시 농산물도매시장 내 00청과에서 “경남 합천”산 수박의 원산지를 ‘전북 고창’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6톤 / 위반금액 400만원) → 형사입건(벌금 50만원) |